Payment & Refund
결제·환불 약관
시행일 · 2026년 9월 29일
본 약관은 주식회사 코어컨택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결제, 청약철회, 중도해지 및 환불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정합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각 프로그램 약관과 결제 화면에 따르며, 각 프로그램 약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1조 계약의 성립
- 유료 프로그램의 신청은 ① 무료상담 신청 → ② 법정대리인(학부모) 통화 및 컨설턴트 배정 → ③ 학생 통화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④ 개별 결제 링크(청구서) 발송 및 결제 → ⑤ 회사의 승낙(수신확인 통지) 순으로 진행되며, 회사의 승낙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회사는 결제 전에 서비스의 내용, 총 대금, 회차, 이용 기간,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의 기한·방법·효과, 환불 기준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결제와 계약의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보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요금의 표시 및 결제 수단
- 표시·고지되는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결제선생·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카드결제 또는 회사가 안내한 계좌로의 이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정기결제를 하지 않으며, 모든 결제는 이용자가 확인한 청구서 단위의 개별 결제입니다.
- 결제가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반환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서비스의 제공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
-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정당한 청약철회에 대하여 회사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전 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결제 화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상담·첨삭·수업 등 용역의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이미 제공된 부분에 한합니다)
- 동영상 강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재생)이 시작된 경우(이미 제공된 부분에 한합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분석된 결과물이 이미 전달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제공받지 않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중도해지 및 환불의 산정
- 이용자는 결제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환급액은 결제 금액 −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가 − 위약금 으로 산정합니다.
-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가”는 실제로 진행된 상담·수업의 회차(회당 단가 기준)와 경과한 관리기간(일할)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기간과 회차가 함께 정해진 프로그램은 둘 중 이용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당 단가는 결제 전에 고지한 금액으로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을 총 회차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위약금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의 10%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할인이 적용된 경우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할인가)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여러 항목을 묶어 할인한 경우 일부 항목만 해지하면 잔여 항목의 구성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다시 적용하여 정산하며, 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미제공, 고지·광고와 다른 이행 등)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부분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제6조 환불의 방법 및 기간
-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환급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결제의 승인 취소는 회사의 취소 요청 후 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회사의 환급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이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환급 시 회사는 해당 결제에 사용된 할인 쿠폰·적립 혜택을 회수하며,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가는 할인 전 금액을 한도로 정산합니다.
제7조 상담·수업 일정의 변경 및 불참
- 이용자가 예약된 상담·수업의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작 24시간 전까지 회사 또는 담당 컨설턴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차 차감 없이 일정을 조정합니다.
- 사전 통지 없이 불참하거나 시작 시각부터 예정된 진행 시간의 2분의 1이 지나도록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는 진행된 것으로 보아 차감합니다.
- 질병, 학교의 공식 일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차감하지 않고 보강 일정을 협의합니다.
- 회사의 사유로 상담·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보강을 제공하거나 해당 회차를 복구하며, 보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 회차분을 환급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하자
제공된 서비스나 결과물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제공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동영상 강의의 반환 기준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의 반환 기준은 각 프로그램 약관 제D-2장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정 2026년 7월 16일 · 개정 2026년 9월 29일